카마그라구입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문다···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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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7: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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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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