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위해 미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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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3: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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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떠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새벽 귀국하자마자 미국이 언급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여 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여 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전 10시25분 미국행 항공기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다. 그러나 USTR은 상호관세 25%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수입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 등지에서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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