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법인에 ‘영업이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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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1:3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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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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