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특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소환···불법계엄 미리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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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2:1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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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강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요 사령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불법계엄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역시 동원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강 전 사령관도 이런 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부인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폰테크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불법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계엄 상황에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며 전역지원서까지 들고 왔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불법계엄 사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진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인데, 이 경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역시 동원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강 전 사령관도 이런 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부인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폰테크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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