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세 차례 소환 불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 “17일 특검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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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5: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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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16일 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폰테크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폰테크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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