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부모·형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검찰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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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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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무슨 처벌이던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가위 연휴가 끝나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연휴 기간 가벼운 긴소매, 겉옷들을 꺼내며 올가을에는 이 ‘가을것’을 제대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몇년간 이 시기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통에 가을다운 가을을 만끽하지 못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고마비’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인데, 말띠 지인들은 “그래서인지 가을만 되면 살이 찐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어디 말뿐일까.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에는 손톱이나 발톱까지도 먹을 것을 찾을 만큼 매우 입맛이 당겨 많이 먹게 된다는 뜻이다. 한여름 무더위에 지쳐 식욕까지 떨어진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풍성한 먹을거리가 눈앞에 펼쳐지니 가을에 살이 찌는 건 자연현상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가을’에는 계절 말고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을해야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맞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움직여 수확해야 한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고 하는데 아궁이에 쓰이는 막대기가 거들겠다고 나설 정도이니 얼마나 바쁜 시기였을까.
가을엔 비가 적게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하늘이 높고 푸르게 보인다. 가을에 내리는 비는 양이 적어서 ‘빗자루로도 피한다’고 한다. 또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긋는다’라는 말도 있다. 가을비는 아주 잠깐 오다가 곧 그침, 그때그때의 잔걱정은 순간적이어서 곧 지나가버림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한데 요 며칠 가을비라 하기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가뭄에 고마운 단비였지만, 평년과 다른 비 소식에 내내 찌푸린 하늘을 보며 이 또한 기후변화 때문인가 걱정도 됐다.
확연히 낮아진 기온 덕분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한결 편해졌다.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니 마음의 양식을 쌓아볼까, 선선한 ‘갈바람’을 맞으며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러 가는 것도 좋겠고… 하고 싶은 일 많은 가을이다. 이왕 천고마비의 계절이니 아욱, 낙지, 전어, 새우, 고등어 등 제철 별미도 까먹지 말고 즐겨야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신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8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LH는 이중과세라며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택지·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구역 등 8798건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71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됐다.
나머지 118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외에 수도시설을 설치, 이중과세로 패소해 환급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신청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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