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 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 산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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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1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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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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