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들 집행유예···수억원씩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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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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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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