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졸음운전’ 1톤 화물차, 택시 들이받아···차 뒤편서 쉬고 있던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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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0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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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에 치인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카마그라구입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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