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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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09: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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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출장용접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출장용접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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