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현대차, 구금 사태로 공장 건설 최소 2~3개월 지연”···무뇨스 사장 첫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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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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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미국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것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의 2~3개월 지연을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이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현지 언론과 만나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며 공장 건설 단계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 이후 무뇨스 사장이 처음 내놓은 공개 발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무뇨스 사장은 신규 공장 건설, 가동 지연에 따라 현대차가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언도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서 그 사건에 대해 정말 걱정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비자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함께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공사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출장용접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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