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법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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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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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군대 내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16~30일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진행한다.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폭발물) 관리와 장비·물자·시설물 안전 점검, 환자 발생 최소화와 응급의료 관리 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의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타성적·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각급 부대에서 분야별로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최근 3주 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총기 사고 관련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지난달 23일 한 하사가, 지난 2일 대구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탐정사무소 해병부대에서 한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쳤고, 같은 날 제주도 공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7명이 부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대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는 신규 백신인 LP.8.1 백신 530만회분이 활용된다.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데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 접종을 시작한다. 이때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권고된다.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담당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매해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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