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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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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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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