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월이든 12월이든 똑같다고?…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이젠 ‘월수’까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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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21: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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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다양한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활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다각도로 확보한 수원에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1만5000t)을 포함하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상청은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저수량과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75일가량 버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사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근거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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