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20:35 댓글0건

본문

분트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모두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모아 함께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검거됐다.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분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 도착한 6명 중 1명인 3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순차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한화로 약 400만원씩 각출해 2000만원을 모아 고무보트(1800만원)와 연료·식량을 구입했다.
출발지와 목적지는 모집책인 A씨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시운전을 하면서 준비했고, 밀입국 과정에서는 이들 중 1명이 운전을 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보트를 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을 빨리 벗어나는 데 주력하느라 버린 채 도망갔고, 보트는 왕복용이 아닌 밀입국 편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있다가 순차적으로 나흘에 걸쳐 검거됐다. 이들 중 한명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가장 먼저 서귀포시에서 붙잡힌 40대 중국인 B씨는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면서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 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