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군산시,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 불복···“대법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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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2: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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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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