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유럽에 국악의 매력 전파”···대전시립연정국악단, 4개국 순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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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6: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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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전통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유럽 순회 공연에 나선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회 공연은 4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초청으로 이뤄진다. 현지 공연은 2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23일 보스니아 사라예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다. 30일과 다음달 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에서 공연이 열린다.
보스니아 사라예보 공연은 한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외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과 독일 도르트문트 공연은 한국 국경일 행사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공연지 중 한 곳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대전시와 20년 넘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우호협력도시다.
연정국악단의 순회 공연은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가무악(歌舞樂)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창작 국악 관현악 등으로 구성된다. 연정국악단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국악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고 대전을 문화예술 도시로 유럽 현지에 알리겠다며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대전의 문화 역량을 빛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탐정사무소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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