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은행계좌 못 만드는 외국인 노동자, ‘현금’으로 산재보상 받았다···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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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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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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