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맹견 반려동물로 기르고싶으면 허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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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4:4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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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가게 점주 김동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카마그라구입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후 보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기고, 범행 직전에는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가게 점주 김동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카마그라구입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후 보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기고, 범행 직전에는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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