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 이 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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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6: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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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의 6개 읍면 지역을 18일 오후 8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안과 함평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는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집중 호우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침수 및 정전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경기도 신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 전 장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2020년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출장용접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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