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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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9: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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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폰테크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폰테크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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