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동노동자들 쉬어 가세요”…울산 무거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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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0: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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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울산시는 남구 무거동(대학로147번길 23-3)에 택배기사와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남구 달동, 2023년 북구 진장동에 이어 세 번째다. 울산대학교 등이 있는 무거동에는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아 쉼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178㎡(약 54평) 규모로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 측정기,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향후 쉼터에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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