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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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23:5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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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카마그라구입 불러 조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카마그라구입 불러 조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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