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영업 손실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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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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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분쟁 중이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델신라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이유로 영업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호텔신라는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2만명의 가입자 주요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알려진 5561명의 네 배에 이른다. 소액결제 누적 피해 규모도 2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웹사이트 상위노출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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