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강동원·씨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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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4:2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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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탐정사무소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탐정사무소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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