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종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인상 계획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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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1: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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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28년 조선 왕실에서 열린 특별한 잔치가 재연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이달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을 일컫는다.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순조(재위 1800∼1834)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며 연경당에서 벌인 카마그라구입 왕실 잔치를 재현해 보여준다.
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 등을 고증해 복원했다. 창덕궁 후원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28년 조선 왕실에서 열린 특별한 잔치가 재연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이달 23∼24일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진작례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을 일컫는다.
공연은 1828년 음력 6월 순조(재위 1800∼1834)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며 연경당에서 벌인 카마그라구입 왕실 잔치를 재현해 보여준다.
당시 행사를 기록한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춤과 음악, 복식 등을 고증해 복원했다. 창덕궁 후원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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