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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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1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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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분트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특별 할인상품’과 ‘추석 승차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명절 기간 일부 KTX에 한해 제공되던 할인을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까지 확대하고, 기존 30~40%였던 할인율을 50%로 크게 상향했다. 이번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할인이다.
상품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을 제외한 10월 2~5일과 7~12일, 총 10일 동안 좌석 여유가 예상되는 열차가 대상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인당 1회 최대 6매, 2회 최대 1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 승차권을 카카오, 네이버, 토스,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5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결제사에서 총 5만 2천 명을 추첨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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