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토뉴스] 세계 각국 우표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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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11: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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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전시는 21일까지 열린다.
백화점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절반 이상은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백화점 3사(현대·신세계·롯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사에 응한 소비자 374명(24.9%)은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이 196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혼잡·이동 동선 불편에 대한 불만도 160명(42.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백화점에 주차·휴게 공간 확보 및 위치 정보 안내 강화와 매장 이동 동선 분리 등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화점 3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백화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세계백화점(3.83점)과 롯데백화점(3.75점)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5개 항목 중에서는 매장 외관과 내부 시설 청결 등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고객 공감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브랜드·상품 다양성(40.2%)으로 매장 접근성(23.0%)과 다양한 혜택(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지출 금액이 높은 품목은 가전·가구로 평균 131만6000원이었다. 이어 명품 브랜드 의류·잡화(118만1000원), 명품 브랜드 이외 의류·잡화(44만6000원), 식품관 상품(17만4000원) 등 순이었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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