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가리봉동 여성 살인’ 60대 남성···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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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1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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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폰테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ㅎㅎㅎ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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