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성매매 증거수집 한다며 나체촬영한 경찰 …“성매매한다고 성희롱·모욕 당해도 되나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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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20:4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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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카마그라구입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카마그라구입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통해 올 들어 총 10만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모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3575건,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1만4046건이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이후에는 월 1만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세 배로 늘었다. 위협 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이 가동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23년 9월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지능형 보안 체계다.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용 PC 자료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는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고, 기존 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변종 7종까지 포착했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일상적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국제행사까지 아우르고 있다.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별도의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했고, 각종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 효과, 향후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행정정보 자산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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