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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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1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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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폰테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측은 자진 출석 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 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15일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 측은 오는 17~18일 중에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검 측과 한 총재 측은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교인 대상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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