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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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0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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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가 어제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현재로선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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