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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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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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 56%
재해, 2년 새 5962건 → 8036건순직은 4년간 297건 증가 추세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었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었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상반기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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