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통시장 방문하면 5000원 쿠폰 제공···인천 스탬프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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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23: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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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시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권역별·테마별 코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코스당 5000원의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앱으로 즉시 지급되며, 8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대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코스 완주자에게는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추가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2차 행사에는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8개 전통시장 내 160여개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9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제1차 스탬프투어는 높은 호응으로 준비된 쿠폰이 지난 8월 16일 조기 소진됐다. 1차 행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8800여명이 참여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차 스탬프투어는 가을철 전통시장의 풍성한 매력을 체험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소비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만 58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국비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무소속 구청장 1명 등 총 15명만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국비를 차등보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만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맞춤형 정책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협의회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보조는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발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데 정부가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폰테크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권역별·테마별 코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코스당 5000원의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앱으로 즉시 지급되며, 8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대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코스 완주자에게는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추가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2차 행사에는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8개 전통시장 내 160여개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9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제1차 스탬프투어는 높은 호응으로 준비된 쿠폰이 지난 8월 16일 조기 소진됐다. 1차 행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8800여명이 참여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차 스탬프투어는 가을철 전통시장의 풍성한 매력을 체험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소비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만 58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국비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무소속 구청장 1명 등 총 15명만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국비를 차등보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만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맞춤형 정책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협의회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보조는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발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데 정부가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폰테크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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