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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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3 02:0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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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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