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골프 접대 의혹’ 윤건영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윤 측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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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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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화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장관실이 있는 6층으로 올라간 뒤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 등의 제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안전화를 유통하는 사업주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수년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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