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발전 노동자 총파업대회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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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1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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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개 호기 발전소가 폐쇄되는 데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2000여 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발전공기업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취임 후 7개 국가의 국제 분쟁 종식을 중재하는 동안 유엔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어떤 다른 국가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 나는 불과 7개월 만에 (7건의 전쟁 종식을) 해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전쟁을 멈추고 수백만 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며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 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가자지구 전쟁의 출구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잔혹 행위에 대한 지나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인도를 지목하고 “전쟁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한 이후 처음 유엔 총회 연단에 섰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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