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구해주세요” 추석 연휴간 고립신고 급증···태안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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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22:0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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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고, 해경이 수색 끝에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43분쯤에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갯벌에서 70대 남성 B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갯벌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만리포 선창여 갯바위에서는 30대 남성 2명이 낚시 도중 고립됐고, 태안 남면 진산리에서는 해루질을 마친 30대가 야간에 갯골에 막혀 나오지 못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물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갯바위와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석 연휴에 바닷가에서 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유는 긴 연휴와 대조기 시기가 맞물리면서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태안해경에 접수된 갯벌·갯바위 고립 사고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추석 연휴(3~9일) 기간에만 7건(28%)의 고립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갯바위 고립 5건과 갯벌 고립 2건이다. 이 기간 구조된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숨졌다.
대조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바지락 캐기 등 갯벌 체험과 낚시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이지만 그만큼 고립 사고 위험도 높다. 태안·보령 인근 해안에서는 매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조기가 나타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해루질객이 평소보다 바닷가를 많이 찾아 사고가 평년과 비교해 늘었다”며 “사고 위험이 큰 시기였던 만큼 지난 5일부터 추석연휴 및 대조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갯벌·갯바위·출입통제구역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물때 안내 및 안전수칙 방송 등 예방활동을 추진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이 집계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3033명으로, 평일(896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류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갯벌 체험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고립과 익수 위험이 큰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무역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느닷없는’ 공격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교한 힘의 과시’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쥐락펴락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의 자동차·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그마저도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상의 칼을 쥔 것은 자신이라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우리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전 없이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루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전략 차원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베이징의 과신과 워싱턴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경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 기조 때문에 그간 뒤로 밀려났던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지난 5월 이후 벌써 4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놀랍다”면서 “그만큼 미·중 관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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