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볼턴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트럼프 ‘정적’ 기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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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8: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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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 불법 유출 및 보관 등의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으며 북·미 협상에도 관여했던 볼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
메릴랜드주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기밀을 포함한 국방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보관하는 등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2018~2019년 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업무 내용을 “일기장처럼” 기록한 자료 1000페이지를 회고록 작성을 위해 2020년 친척 두 명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도 포함됐으며, 볼턴의 친척들은 미 정부로부터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볼턴이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한 개인 e메일은 추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했다. 볼턴이 다량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 앞서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을 벌인 베데스다의 자택에 보관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볼턴은 기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 관료로서 미국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어 기소가 “단지 (트럼프의) 나에 대한 초점이나 내 일기에 관한 것이 아닌 정적을 겁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내 합법적 행동을 방어하는 싸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45년의 커리어 동안 작성된 개인적인 일기의 일부로, 비밀해제된 기록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유됐으며 2021년부터 FBI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도 볼턴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볼턴 기소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이 기소된 것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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