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당 ‘조희대 때리기’에···‘이 대통령 재판 재개’ 재점화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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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19:2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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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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