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에 사형 구형···“일시적 감정에 무차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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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15:1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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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15일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 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수는 1007대로, 현재 65대가 더 많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관광지가 몰려 있는 황남·인왕동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 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버렸다”며 “20분 넘게 기다려 택시를 잡았다”고 했다.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택시를 잡기 힘든 건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며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
APEC 기간 중 방문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 가능하다”며 “APEC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1973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처음 시행된 택시부제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다. 경북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6곳만 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기간에 부제를 해제해달라는 경북도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었다. 이외에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에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을 이유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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