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정위, 쿠폰 할인액도 수수료 떼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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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20: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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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해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전체 신규 지정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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