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부산서 대낮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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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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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낮에 부산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로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로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를 밟고 지나갔다.
A씨는 당시 차량 전면부 바로 앞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혈하고,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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