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침수 한국 어선서 선원 8명 구한 중국해경들···‘명예제주도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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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1 03: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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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5월 침수하고 있는 제주어선에서 선원 8명을 구한 중국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된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구조에 공헌한 중국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는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와 중국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에는 공항 내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보안검색과 경비 업무는 파업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 2교대의 근무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황금연휴에 해당하는 추석까지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측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이날부터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곳 25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 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 공항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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